가스요금 감면 대상자이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이 약 4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. 2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(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)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복지 수급 가구 수가 41만2139가구에 달했다. 현행법상 복지 대상 취약계층은 가스·전기·통신 요금 및 TV수신료 감면을 받는데 이
정부가 25일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·도시가스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 사업의 신청·접수를 시작한다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12월 30일까지 ‘2022년도 에너지 이용권(바우처) 사업’의 신청·접수를 전국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포털 ‘복지로’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.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더
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. 중위소득 100% 이하 계층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일괄 지원에서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변경한다.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에 서민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.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‘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’을 28일 발표했다. ━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상관없이 생계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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